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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인식개선 교육

「조직문화 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공부문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 교육


사업 개요
사업명 공공부문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 교육
목적 공공부문 성희롱 행위자의 기관 복귀 전에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고 조직문화에서의 성차별 및 위계 발견, 고정관념 점검,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 공감 등을 교육하여 사건 재발방지 도모
기간 년 중 수시 진행
대상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교육청 등) 성희롱 행위자
추진방법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가의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 교육 수행
주요내용 - 교육과정 : 10회기과정(20시간교육), 5회기 과정(10시간 교육)
※ 여성가족부(2018) 공공부문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 교육방법 : 1:1 대면 상담형 교육
- 교육비용
구분 교육비
교육과정 교육시간 합계 세부 내용
10회기 과정 20시간 200만원 · 교육생 자부담 1회기 : 100,000만원
5회기 과정 10시간 100만원 · 교육생 자부담 1회기 : 100,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