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01 13:19 조회8,292회 댓글0건첨부파일
- 상담원 교육훈련 신청서.hwp (45.5K) 8회 다운로드 DATE : 2021-12-01 13:19:04
관련링크
본문
2021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안내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육비를 입금하시고,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주소 fc21@hanmail.net)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사항>
본 교육은 누구나 수강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육 수료만으로 상담원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니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따른 개별기준 또한 갖추어야 상담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상담원의 개별기준
①「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②「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 이상 상담 및 보호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