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문화 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공부문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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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2-18 10:49 조회1,20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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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 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공부문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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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
❍ (사업명) 공공부문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 교육
❍ (목적) 공공부문 성희롱 행위자의 기관 복귀 전에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고 조직문화에서의 성차별 및 위계 발견, 고정관념 점검,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 공감 등을 교육하여 사건 재발방지 도모
❍ (기간) 년 중 수시 진행
❍ (대상)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교육청 등) 성희롱 행위자
❍ (추진방법)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가의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 교육 수행
❍ (주요내용)
- 교육과정:10회기과정(20시간교육), 5회기 과정(10시간 교육)
※ 여성가족부(2018) 공공부문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 교육방법: 1:1 대면 상담형 교육
- 교육비용
구 분 | 교 육 비 | ||
교육과정 | 교육시간 | 합계 | 세부 내용 |
10회기 과정 | 20시간 | 200만원 | ·교육생 자부담 1회기: 100,000만원 |
5회기 과정 | 10시간 | 100만원 | ·교육생 자부담 1회기: 100,000원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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